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2
- 공포
- 2008-01-15
- 시행
- 2008-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매상간 위ㆍ수탁 허용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동물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면제하고,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약품 도매상 의무경유제도(유통일원화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정거래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유통중의약품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현행 의약품유통 관리기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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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2
- 예고 종료2007-05-02
- 공포2008-01-15
- 시행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