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75호
개정이유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6.12.28, 법률 제8107호)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의무자조금대의원 총수를 조정하여 축산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 제명변경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제명을「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 나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 조정 (1)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육우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신설하고 생산자 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축종의 대의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육우는 80명으로 신설하고, 젖소는 150명에서 130명, 돼지는 200명에서 150명, 육계ㆍ산란계는 150명에서 각각 80명으로 하향조정함 (3) 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 총수를 정함으로써 의무자조금 조성에 필수적인 대의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일부 축종의 대의원 총수를 하향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조금 조성 및 운용이 기대됨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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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3
- 예고 종료2007-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