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협의회 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 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현안사항을 정부부처간에 효율적으로 협의하는 해외진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기위하여 「해외진출협의회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
협의회는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과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기타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 나
협의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의장으로 관계 부처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민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 다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함.
- 라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3일전까지 안건 제출이 가능하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마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산자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여 관계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협의내용을 협의회에보고하여야 함.
- 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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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3
- 예고 종료2007-05-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