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4
- 공포
- 2007-08-29
- 시행
- 2007-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3호
개정이유 — 「광산보안법」을 일부개정(2007. 1. 3, 법률 제8184호)하여 광산 근로자 준수사항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던 조항을 본 법에 규정하는 등 법체계가 일부 개편되고, 그 밖에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23조(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삭제한다. 제24조(기계의 운전)를 삭제한다. 제25조(편승금지)를 삭제한다. 제26조(보안시설의 보전)를 삭제한다. 제27조(위해방지 등)을 다음과 같이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다 (광산근로자의 위해방지 및 준수사항) 광산근로자는 취업중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 2항중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갱외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중 타이어식이아닌것은 제외 한다)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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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3
- 예고 종료2007-05-04
- 공포2007-08-29
- 시행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