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7
- 공포
- 2007-08-17
- 시행
- 2007-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59호
개정이유 — 가. 2005년11월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가 결정되어 사업자가 건설ㆍ운영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운영이 시작되면 방사성폐기물이 대규모로 해상운송될 것으로예상 나.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의 운송선박에 대한방사선안전관리분야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운송선박의 설계등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방사선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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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6
- 예고 종료2007-05-07
- 공포2007-08-17
- 시행200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