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7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2006.12.28.)됨에 따라 중개업자 성명의 구체적 표기방법 등이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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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6
- 예고 종료2007-05-07
- 공포2007-06-29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