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53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67호, 2007. 1.26. 공포, 2007. 9. 1. 시행예정)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시간 및 질병의 범위, 학교시설에 대한 안점검검 및 안전관리기준, 공제료의 산정기준,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및 질병의 범위 (1)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교육활동전후의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및 기숙사에 있는 시간 등으로 함.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 가스 등의 중독, 일사병, 익수사고, 이물질의 섭취 및 부패에 의한 질병, 피부염,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질병으로 함.
- 나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기준 (1)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 및 체육시설, 교실ㆍ복도ㆍ난간ㆍ계단 등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여부 및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함. (2)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건축물, 전기·설비·소방·가스시설, 놀이및 체육시설 및 유독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위자료 등 공제급여 지급기준을 정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가
학교장은 교과ㆍ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나
학교장은 학교안전교육담당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다
학교장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립하고, 대응함에 있어 학부모, 시민단체, 소방서 및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긴급대피 및 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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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9
- 예고 종료2007-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