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0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69호
개정이유 — 2007년 1 월 1 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인정되었는 바, 동 법 시행이전부터 전자자금 이체업무를 영위해온 종합금융회사의 근거법령 에 부대업무의 하나로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종합금융회사의 부대업무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결제중계시스템을 직접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이용한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를 추가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0
- 예고 종료2007-05-10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