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4
- 공포
- 2007-06-26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99호
개정이유 —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장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130호, 2006.12.28.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안) (1)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기한단축 (2) 어장관리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요청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을 구체화 함 (3) 대통령령에 위임한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를 정함 (4)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이행사항을 정함 (5)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어장기준을 설정함 (6) 어장환경기준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마련 (7) 법 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도를 다시 도입하면 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나
시행규칙(안) (1) 어장관리해역 지정시 조사전문기관을 세분화 함 (2)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대장 개선 (3) 어장에 설치하는 어구에 부표(부자) 등을 규격물품을 사용토록하고 있어 그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음 (4)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추가 또는 개선 보완함 (5)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변경등록, 휴업·재개업, 폐업시 신고 등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 (6) 어장정화ㆍ정비업 영업자의 지위승계 부분에 대한 신고절차를 새로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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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3
- 예고 종료2007-05-14
- 공포2007-06-26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