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4-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4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63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2007. 1.26, 법률제8272호)됨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770호, 이하 「규정」이라 함)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행정자치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국기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해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하도록 함.
- 나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국기에 대한 맹세 등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함.
- 다
국기의 표준규격, 태극의 작도, 괘의 작도, 국기의 표준색도, 국기깃봉의 제작, 깃대의 설치방법 등 국기의 제작방법을 규정함.
- 라
국기 게양 및 강하방법, 게양 및 강하 시각, 게양식 및 강하식의 있어서의 경의표시방법, 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등 국기 게양의 절차·방법 및 관리방법을 규정함.
- 마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기선양 사업의 범위를 국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기타 국기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함.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규칙(안)>
- 가
행정자치부 장관은 관련기관·민간단체 등의 국기선양 참여 권장 , 대중 홍보매체 등을 통한 전 가구·전 직장 국기달기 홍보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나
국기천의 소재 및 염색가공 기준, 야간 조명 방법을 규정함.
- 다
국경일 등에 경분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변 국기를 게양 할수 있도록 함.
- 라
행사장 등에서의 국기게양위치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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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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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3
- 예고 종료2007-05-14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