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6
- 공포
- 2007-07-26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7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07. 1.26.)에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시·도에 특별자치도 포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 등으로 범위를 확대 함. 다. 별표1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 기관 명칭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전 화 : 02-2100-3187(FAX : 02-2100-4021)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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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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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5
- 예고 종료2007-05-16
- 공포2007-07-26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