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 입법예고
- 200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5
- 공포
- 2007-07-18
- 시행
- 200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58호
- 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졸업 등 학교의 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되,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이상으로 하며,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생의 인적사항 및 학적사항 등을 작성ㆍ관리하며,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이를 전입하는 학교에 이관하도록 함.
- 나
학교의 재산 처분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 및 담보제공에 관한 보고서에는 처분재산명세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중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교지와 교사 및 체육장 등으로 하되, 학교이전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다
학교의 교원 정원 학교의 교원 정원은 교장·교감은 각 1인으로, 교사는 초등학교는 학급당 1인, 중학교ㆍ고등학교는 각각 3학급까지는 학급당 3인으로 하되 매학급 초과마다 1인을 증치하고, 학생수 규모 및 현지실정에 따라 교감은 이를 두지 아니하거나 학교급별로 각 1인을 둘 수 있고, 교사는 학교의 정관에 정하여 증원 또는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 등의 자격ㆍ임용 등 교육원의 설치 시에는 그 지역의 재외동포의 수가 10,000명이상이고, 사무실 및 강의실 등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육원은 소재국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관 부속시설로 설치하며, 교육원의장은 교육공무원으로 보하고 교육원의 두는 교원 및 직원 중 파견공무원이 아닌 교원 및 직원은 현지에서 임용하도록 함.
- 마
공무원의 선발ㆍ파견 등 인사관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 및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공무원이 원에 따라 학교 및 교육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바
예산지원기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외교육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기관의 재정상태와 그 지역의 물가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학교시설에 필요한 경비지원기준을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총소요액의 50%로,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는 총소요액의 70%로 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동 지원기준외에 일부 금액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함. [시행규칙안]
- 가
학교의 설립절차 및 시설기준 등 학교의 운영승인 신청 시에는 학칙 및 시설ㆍ설비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동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ㆍ통지하며, 시설ㆍ설비는 교사와 교지 및 교구로 하되 교사는 학급당 보통교실 1실 및 특별교실 등으로 하고,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학교 소재지 국가의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산출된 면적으로 하며, 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적용하되 이를 두지 않거나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되 학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에서, 당연직 위원이 아닌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각각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 관으로 정하도록 함.
- 다
파견공무원의 선발 파견공무원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 등에 의하여 선발하되, 선발예정인원 등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예정일 2월전까지 공고하고,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1차시험에서매과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외국어시험의 다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인원을 선발하여 제2차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라
재외국민의 국내 교육과정 운영 국제교육진흥원에 재외국민을 위한 고등학교 및 대학 예비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 연수과정 등 국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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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5
- 예고 종료2007-05-15
- 공포2007-07-18
- 시행200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