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7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07-153호
개정이유 — 정부의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이 폐지(공포 2006.12.28, 시행 2007. 7. 1.) 되고, 국립의료원의 회계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국립의료원계정을 설치(안 부칙 제2조)하고자 함.
- 가
안 부칙 (1)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함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국립의료원 계정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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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부칙
(1)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함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국립의료원 계정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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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7
- 예고 종료2007-05-17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