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0
- 공포
- 2007-07-10
- 시행
- 2007-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47호
개정이유 — 공항환승객의 주변지역 관광시 사용료를 면제하여 환승률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기 급유시 안전도를 제고하고, 항공사와 협의된 공역통과료를 소폭 인상하여 항행안전시설 구축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항환승여객의 국제여객공항이용료 면제사유 추가 (1) 현행 국제여객공항이용료는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항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승객에만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임 (2) 24시간 내에 제3국으로 출국하는 환승객에 한해 여객이용료를 면제하여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외국의 주요 경쟁공항인 싱가폴, 홍콩,일본, 말련 등도 공항의 환승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 성행(3)사용료 면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등에서의 환승객 증가 및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수지 개선에도 이바지
- 나
항공기 급유시 안전도 제고 (1) 항공기 급유 중 정전기로 인한 발화 방지를 위하여 항공기와 급유장치를 각각 접지(Grounding)토록 되어 있음 (2) 그러나,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본부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는 항공기와 급유장치를본딩(Bonding)시키거나 본딩과 접지를 병행하는 방식을 권고함 ※국제기준 : NFPA(미국소방안전협회)407(2003년판), Boeing Service Letter,747-S L-20-046-C(2005.3.1), I ATA(국제항공운송협회) Fuel Quality PoolTraining Manual(2005. 3. 1.) 등 ※공항안전운영기준 : 항공안전본부고시2005-11호(’05. 2.11.) (3) 항공기 급유방식을 현행 “접지” 방식에서“본딩 및 접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항공기급유작업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 (1)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할 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투자원가및 주변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실정임 ※주변국 사용료 현황 : 대만2 0만원, 일본 75만원, 북한 83만원 등 (2) 따라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동 사용료를 116,210원에서 157,210원으로 41,000원 인상하고자 함 (3) 인상된 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의 구축 재원 등으로 활용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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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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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7
- 예고 종료2007-05-20
- 공포2007-07-10
- 시행200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