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1
- 공포
- 2007-09-20
- 시행
- 2007-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하며,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변경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 혁신도시사업 관련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제한금액기준을 상향하고, 상수도 등 4개 건설공사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대상공사금액 또한 상향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 노무에의한 용역의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2단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추진에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방법 도입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창의성 등이 요구됨. (2) 물품·용역계약 외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도 협상에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하고 설계와 시공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3)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반영하고 창의적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고품질시공이 가능
-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1) 시 군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소액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상향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건설 공사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물품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함. (3)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 지원하고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수의계약 대상 추가 (1) 시험문제 인쇄 등 비밀에 부칠 필요가있는 문서를 인쇄하거나, 광고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함. (2) 시험문제 및 비밀문서 인쇄 등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하거나,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등의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함. (3) 발주기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계약이기대됨.
- 라
대형공사 금액기준 상향조정 (1) 대형공사 금액기준은 지난 92년도에 정한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현행 총공사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함. (3)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업체의 수주확대가 예상됨.
- 마
지명경쟁 입찰대상에 물품 구매 및 용역추가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자재·물품 및 특정한 위치·구조·성능·효율 등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지명경쟁입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2) 현재 3억원(전문공사 등은 1억원) 이하의 공사 및 1억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1억원 이하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도 가능토록 함. (3)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가장 적합한 자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
- 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하는 경우로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실효성이 미흡함. (2)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액조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사
분할계약 적정성의 감사부서 사전검토 (1)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분할발주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분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함. (3)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한 분할발주 계약을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1) 입찰금액이 확정된 이후 계약체결 이전까지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2)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조건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는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비용을 추가 부담토록 하는 불합리를 개선 하여 계약의 신뢰성 확보
- 자
내역입찰 대상공사 금액의 상향조정 (1) 내역입찰 대상공사 기준은 물가상승율등을 반영하고 전자입찰의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내역입찰대상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공사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상향조정 함. (3) 중소건설 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입찰절차가 간소화가 예상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안)〉
-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설정 (1) 건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를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마을”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이와 관련한 공사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로 함. (3) “살기좋은 마을” 건설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발주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 과 품질 향상 효과가 기대됨.
- 나
물품 구매 및 용역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신설 (1)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명경쟁 입찰대상이물품 구매 및 용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대한 지명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품의 납품능력이 필요한 경우 납품능력을 갖춘 자로,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위치에 소재한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에 소재한 사업자로, 특수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이필요한 용역의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자로지명하여 입찰이 가능토록 함. (3) 지명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지명경쟁입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입찰 및 계약체결이 기대됨.
- 다
혁신도시사업 관련 공사의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 (1)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사업에 대해 지역제한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금액기준을 70억원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함. (3)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조정 (1) 공사기술의 발전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교량공사 등 22개 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앞으로는 18개 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함. (3)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지방건설업체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됨.
- 마
단순 노무용역의 2단계 경쟁입찰 배제 (1) 시행령에서 기술심사의 필요성이 크지아니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 2단계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경비용역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함. (3) 단순노?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용역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바
보증서상 보증기간의 단축 (1) 보증금납부시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60일)까지 보증기간을 정하여 보증료를 과다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2)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만료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3)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추후 환급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의 불편 해소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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