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1
- 공포
- 2007-06-11
- 시행
- 2007-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33호
개정이유 — 군장학생 지원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지원대상자의 편의와 행정능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서와 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단일화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의 서식
1통 삭제(제5조 제7호)
- 나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1통제5조 제8호
삭제 후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단일화 군장학생 재정보증제도가 현실적으로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어 운영 중이며, 채권회수의 가능성에서도 인적보증보다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적보증을 폐지하고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 다호적등본 삭제제5조 제9호
여성가족부에서 차별적 규정으로 개정을 요구하였고 안 제9호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충분하여 불필요한 서류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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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의 서식) 1통 삭제(제5조 제7호)
나. 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1통 (제5조 제8호) 삭제 후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단일화 군장학생 재정보증제도가 현실적으로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어 운영 중이며, 채권회수의 가능성에서도 인적보증보다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바, 인적보증을 폐지하고 재정보증보험증권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다. 호적등본 삭제(제5조 제9호)
여성가족부에서 차별적 규정으로 개정을 요구하였고 안 제9호에서 요구하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충분하여 불필요한 서류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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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30
- 예고 종료2007-05-21
- 공포2007-06-11
- 시행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