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4-3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1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05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27. 공포,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인력공단,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교육훈련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 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검정업무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새로이 지정될 때까지 산업인력공단 또는 노동부장관이 검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안)
-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실시할 수 있는 종목을 국민의 생명·건강및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등으로 정함.
- 나
노동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을 위해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검정 시설·장비를제공하는 기관이 검정시행을 위해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경우 비용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30
- 예고 종료2007-05-21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