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1
- 공포
- 2007-07-04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28호
개정이유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8320호, 2007.6.30.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무부 예규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등록절차, 등록취소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가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요건 등 명시 -법률구조법인의 자산, 종사자 등 요건과 변경등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나
공단의 자료제공요청대상 공공기관등 규정 -공단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료제공 요청사유, 자료의 범위를정함.
- 다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규정 개정 -공단 이외의 법률구조법인도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에 포함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등록신청의 위임규정 수정제2조
개정 법률구조법에 의해 위임의 근거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문구를 개정
- 나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한 규정 신설 -법무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등록증교부, 등 록대장 작성·비치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 다변경등록제3조
, 회계(제4조) 규정 삭제 -개정 시행령안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부분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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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안)
가.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요건 등 명시
-법률구조법인의 자산, 종사자 등 요건과 변경등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나. 공단의 자료제공요청대상 공공기관등 규정
-공단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료제공 요청사유, 자료의 범위를정함.
다.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대부규정 개정
-공단 이외의 법률구조법인도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에 포함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등록신청의 위임규정 수정(제2조)
-개정 법률구조법에 의해 위임의 근거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문구를 개정
나.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한 규정 신설
-법무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등록증교부, 등
록대장 작성·비치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다. 변경등록(제3조), 회계(제4조) 규정 삭제
-개정 시행령안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부분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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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1
- 예고 종료2007-05-21
- 공포2007-07-04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