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1
- 공포
- 2007-06-13
- 시행
- 2007-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한센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사항의 세부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에서 표현하고 있는 한센환자관련 용어를 개선하여 인권강화 여건 조성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 중 “한센병환자”를 “한센인”으로 하고 한센인의 정의와, 입원환자 현황보고를 전염병예방법에 준하여 별도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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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1
- 예고 종료2007-05-21
- 공포2007-06-13
- 시행200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