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56호
개정이유 —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분야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여 에너지의 효율화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먹는물용 배관설비를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배관자재 활용 및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설계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보완하여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에 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협력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는 건축사의 총괄하에 건축설비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함.
- 나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의 자격·협력절차·내용·제출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다
배수용 배관설비 설치기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명확하도록 정비함.
- 라
먹는물용 및 소화용 배관설비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배관·공법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통합배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마
설계자는 필요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에너지절약 등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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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2
- 예고 종료2007-05-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