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안)
- 입법예고
- 2007-05-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5
- 공포
- 2007-06-15
- 시행
- 2007-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제2007-36호
개정이유 — 빈부격차 등 양극화 완화 및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여 사회 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
-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과 양극화·민생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함
-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위촉함.
- 라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간사가 이를 겸임함.
- 마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연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음.
- 바
위원회는 양극화·민생대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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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4
- 예고 종료2007-05-15
- 공포2007-06-15
- 시행200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