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5
- 공포
- 2007-08-07
- 시행
- 2007-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29호
개정이유 — 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수형인명표를 작성한 후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형인명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수형인명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송부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자료관리 소홀, 검찰청 보유자료와 자치단체와의 자료 불일치 등으로 신원조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인권침해도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수형인명표 송부 업무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능률적인 활용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수형인명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따라 향후 검찰청 및 지청에서 작성한 수형인명표 송부방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
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서 본적지로 수형인명표를 송부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 나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 수형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본적지에 통지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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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서 본적지로 수형인명표를 송부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나.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또는 그 지청이 수형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본적지에 통지하는 경우 전자적인 방법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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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4
- 예고 종료2007-05-25
- 공포2007-08-07
- 시행200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