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2007-06-22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76호
개정이유 —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액변동신고제, 고지거부사전심사제 및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등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06.12.28, 법률 제8098호)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고지거부허가신청서등 서식을 신설하고, 관련규정 및 서식을 개정하며, 그 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접수대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산등록(신고)서류접수대장 및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 고지거부사전허가제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등록재산의 신거래가신고제도입, 가액변동신고제범위 확대(금, 자동차등), 등록재산확대(주식매수선택권 포함)등 법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서식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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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대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산등록(신고)서류접수대장 및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 고지거부사전허가제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등록재산의 신거래가신고제도입, 가액변동신고제범위 확대(금, 자동차등), 등록재산확대(주식매수선택권 포함)등 법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서식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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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7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2007-06-22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