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2007-06-21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75호
개정이유 — 재산등록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액변동신고제, 고지거부사전심사제 및 재산형성과정소명제도등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06.12.28, 법률 제8098호)이 개정되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직유관단체의 지정해제시점을 명확히 하고, 공직유관단체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기관·단체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로 근거서류를 첨부한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나
등록재산의 실거래가신고제 및 가액변동신고제 도입에 따라 재산등록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⑴ 법 제4조 각 호의 실거래가를 매매등 거래시 취득 또는 매도가액,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액으로 구체화 하고, ⑵ 법 제5조등에 따른 최초신고시 재산가액산정방법을 재산등록기준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우선 등록하도록 하며, ⑶ 법 제6조의4제2호 중 제4조제2항제3호의 재산에 대한 변동사항 신고시 신고해야 할 “금액등 증감변동사항”의 범위를 구체화
- 다
정기변동신고시 금융조회동의서 제출 등 ⑴ 사전금융조회를 원하는 재산등록의무자등은 신고기준일 1개월 전까지 동의서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배우자등은 동의서를 재산등록의무자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함. ⑵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실상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함. ⑶ 금융조회동의서는 명의인이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 라
공개자·비공개자 여부에 관계없이 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 중인 자에 대한 재산등록기간 연장허가시 기산시점을 해당사유 종료시로 함.
- 마
재산형성과정소명 요구등 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필요한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⑵ 증빙자료 훼손·멸실되는 경우 대체소명방법을 규정하며, 대체소명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시 위원회가 추가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바
정부 또는 시·도-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조정되는 일반직 3급 또는 4급에 상당하는 특수직렬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시 혼란을 방지
- 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함.
- 아
고지거부허가신청절차등 ⑴ 고지거부허가신청서는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 또는 정기변동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⑵ 법 제5조제1항등규정에 따른 최초재산등록시 재산등록의무자는 직계존·비속이 고지거부 불허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⑶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최초 허가 후 3년마다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중재심사신청을 하고, 관할윤리위원회는 익년도 재산등록기준일 1개월 전까지 고지거부허가여부를 결정·통보자.
- 자
고지거부 허가요건 ⑴ 고지거부 허가요건으로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계존·비속의 연령, 취업등 직업유무 및 보유재산의 정도, 주민등록표상 개별가구 구성여부,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⑵ 정기적인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최저생계비, 가족수, 거주지역, 물가수준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에서 정한 생계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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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7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2007-06-21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