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2007-09-20
- 시행
- 2007-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7호
개정이유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경찰수사연수원과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지방해양경찰청의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현장경험과 열정이 높은 우수한 자질의 교수요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일부 제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신설된 경찰수사연수원과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지방해양경찰청의 내용을 반영함.
- 나
합숙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합숙 교육 가능하도록 함.
- 다
우수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신임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 한해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경사에서도 자질과 실무에 정통하면 교수요원으로 선발 가능하도록 조정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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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설된 경찰수사연수원과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지방해양경찰청의 내용을 반영함.
나. 합숙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합숙 교육 가능하도록 함.
다. 우수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신임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 한해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경사에서도 자질과 실무에 정통하면 교수요원으로 선발 가능하도록 조정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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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7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2007-09-20
- 시행200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