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2007-06-27
- 시행
- 200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27호
- 가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전원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에 대한 재량행위를 명확화하여 법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나
업무용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집중구내통신실 설치면적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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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전원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에 대한 재량행위를 명확화하여 법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업무용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집중구내통신실 설치면적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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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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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7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2007-06-27
- 시행200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