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67호
개정이유 — ○지역재단 및 재단연합회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현행 법령상 출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 범위와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대출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간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 필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면서도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 ○
출연기준에 포함:외화 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채권중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기업구매(판매)전용카드 대출, 사모사채, CP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 채권
- ○출연기준에서 제외: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 □출연대상 금융기관 범위 조정
- ○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을 출연대상기관으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금융기관 출연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출연관련 증빙서류 및 출연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출연기준 대출금 범위 조정
○출연기준에 포함:외화 대출금 및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채권중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기업구매(판매)전용카드 대출, 사모사채, CP매입, 상환청구가 가능한 팩토링 채권
○출연기준에서 제외:시설자금대출금(원화 및 외화)
□출연대상 금융기관 범위 조정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기관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을 출연대상기관으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금융기관 출연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출연관련 증빙서류 및 출연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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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7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