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2007-09-28
- 시행
- 2007-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 가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기본계획수립 시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 나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인원, 자격, 임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정함.
-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과 지정 절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함.
-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지정·해제 절차 및 진흥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정함.
- 마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자격과 수행사업 및 정관 변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바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정함.
- 사
스포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기관을 정함.
- 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의 위임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기관이나 법인·단체에 권한의 위탁 사항할 수 있음을 규정
- 자
스포츠산업 유공 단체·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방법, 절차, 기준 등의 공고 및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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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기본계획수립 시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나.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인원, 자격, 임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정함.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과 지정 절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정함.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지정·해제 절차 및 진흥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정함.
마.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자격과 수행사업 및 정관 변경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정함.
사. 스포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기관을 정함.
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의 위임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기관이나 법인·단체에 권한의 위탁 사항할 수 있음을 규정
자. 스포츠산업 유공 단체·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방법, 절차, 기준 등의 공고 및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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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8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2007-09-28
- 시행2007-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