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78호
개정이유 — 2007년 4 월 1 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신규제정 2007. 1.19.)시행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 동법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법제명 변경 종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을 공공기관회계규칙으로 변경함.
- 나
위임근거 변경 종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함.
- 다
적용대상 변경 종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함.
- 라
자구수정 종전 정부투자기관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수정함.
- 마
적용범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중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내용을 따르고, 그 외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의 연속성과 회계기간 중 회계규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바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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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0
- 예고 종료2007-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