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30
- 공포
- 2007-06-26
- 시행
- 200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389호, 2007. 4.27. 공포)되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기능 등을 강화함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함.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관련 정책간의 중복이나 비효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인적자원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회의 소집 절차,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 (1)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중요하고 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과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
- 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이 전문적으로 사전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운영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 (3)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며,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의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실시 (1)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사업의 기준을 정하고, 평가의 절차 및 평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기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및 운영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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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0
- 예고 종료2007-05-30
- 공포2007-06-26
- 시행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