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및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0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관리법」이 일부개정(2007. 4. 6. 법률 제8336호)됨에 따라 건설기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비도로용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실시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 하며, 건설기계의 규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을 조문화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처리하도록 근거 마련
- 나
건설기계수급계획 수립, 수급조절을 위한 위원회 절차, 구성,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
- 다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함.
- 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타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그 형식을 신고하도록 함.
-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 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건설기계사업자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폐기되는 건설기계의 장치중 도로주행용으로 제작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준하여 폐기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함.
- 나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사실 증명서류를 해당관청에 제출토록하고, 말소등록 후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및 폐기요청 한 경우 해당자가 해당 관청에 통보토록 함.
- 다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 별표 6을 조문화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에 대하여 도로법에서 정하는 중량 및 크기가 이상일때에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함.
- 마
건설기계의 적재함 및 버킷 등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함.
- 바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변경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고자 함.
- 사
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범위에 소형공기압축기 및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이동식을 말하며, 배송관을 이용한 고압용은 제외)를 포함토록 함.
- 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는 타워크레인 및 비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정함.
- 자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과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타워크레인을 포함함.
- 차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하여 신고하던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기준을 강화함.
- 카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교통사고 및 음주 등에 대한 사고시면허의 최소·정지 처분기준을 정함.
- 타
건설기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기계의 불법·위장수출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함.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정(안)
- 가
건설기계의 형식 및 규격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공통용어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
- 나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을 기술하고,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
작업장치에 대한 구조와 성능기준 등이 분리 표기되어 있는 안전기준에 대하여 건설기계 기종별로 통합하여 기술함.
- 라
안전띠 설치는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한하나, 지게차에 대하여는 설치를 의무화 함.
- 마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 등을 규정함.
- 바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최고속도(90 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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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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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0
- 예고 종료2007-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