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5-31
- 공포
- 2007-08-06
- 시행
- 2007-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74호
개정이유 — ○동북아 R&D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지향적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국제협력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제협력 업무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과학기술국제협력시책의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으로 명시하려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TEXT-ALIGN: 굴림?; left?>
- 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과학기술국제협력 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으로 명시 (1)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과학기술국제협력 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으로 명시
(1)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명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1
- 예고 종료2007-05-31
- 공포2007-08-06
- 시행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