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5-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91호
개정이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개정(2007. 1.26. 공포)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인증받은 저감장치가 양산과정에서 인증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의 대상·방법·절차 규정 (1)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 장치별로 3대를 선정하여 검사 (2)인증시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며,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장치가 1대를 초과하거나, 3대의 평균이 인증기준 미달인 경우 불합격
- 나
부착 또는 개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결함확인 검사의 대상 선정 기준, 검사 방법·절차·기준, 판정방법 규정 (1)부착 또는 개조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하고, 인증시 당해장치의 저감효율과 제32조 규정에 따른 저감효율의 차이가 인증기준의 1/10이내인 장치를 우선으로 5대 선정 (2)검사 결과 규칙 제32조 별표7의 저감효율에 부적합한 자동차가 5대중 2대를 초과하거나 검사대상자동차의 평균저감효율이 인증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3)재시험은 5대의 저감장치를 추가로 선정하여 시험하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자가 부담 (4)저감장치 제작자가 시정계획서 또는 재시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재심험결과에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결함시정을 명령
- 다
차량소유자의 관리의무 부여 (1)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후 3년이상 의무 주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차량소유자에게 3년간 경비 지원을 중단 (2)수출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을 탈거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반납
- 라
저감장치 제작사의 사후관리 강화 (1)저감장치 제작사는 부착 또는 개조한 차량의 성능 및 적정 주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매분기별로 점검결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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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4
- 예고 종료2007-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