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5-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90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의 일부 권한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시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 나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결함확인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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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시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나.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결함확인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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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4
- 예고 종료2007-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