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4
- 공포
- 2008-01-08
- 시행
- 2008-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75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의료기관 설립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을 3개월로 명시
- 나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다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합동심의회 운영
- 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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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을 3개월로 명시
나.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및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다.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합동심의회 운영
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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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5
- 예고 종료2007-06-04
- 공포2008-01-08
- 시행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