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11-23
- 시행
- 2007-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2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제262회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221호(2007. 1. 3.)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법 적용제외선박의 범위를 정함. -법 적용제외 선박을 명확히
- 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종류, 선박시설 및 임시승선자 등을 정함.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 다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 등의 신청, 증서서식, 그 절차 등을 정함.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원활하고 통일되게 집행하여 고객 편의 도모
- 라
선박의 항해를 위한 항해구역의 종류·지정,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을 정함. -선박에 항해구역 등 안전기준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 미연 방지
- 마
선박용물건·소형선박 또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형식승인의 원활한 집행과 형식승인시험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으로 선박용물건 또는 컨테이너 등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바
만재흘수선의 표시, 복원성기준 및 무선설비 설치의 제외대상 선박을 정함. -만재흘수선 표시 등의 기준 적용이 곤란한 선박 등을 명확히 정하여 법 적용시 혼란을 피함.
- 사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정함. -대행검사기관의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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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7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11-23
- 시행200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