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9-28
- 시행
- 2007-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1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제262회 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법률 제8221호(2007. 1. 3.)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법 적용제외선박의 범위를 정함. -법 적용제외 선박을 명확히 하여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령과의 2중 적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함.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음.
- 다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의 요건 및 협정체결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 -대행검사기관의 요건과 협정내용을 명확히하여 대행업무범위 등에 대한 준수 의무 및 대행업무의 신뢰도 제고
- 라
항만국통제 시행에 필요한 국제협약을 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항만국통제시 적용하여야 할 국제협약을 명확히 하고, 출항정지 선박 등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켜 기준미달 선박의 운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가. 법 적용제외선박의 범위를 정함.
-법 적용제외 선박을 명확히 하여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령과의 2중 적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함.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음.
다.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의 요건 및 협정체결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
-대행검사기관의 요건과 협정내용을 명확히하여 대행업무범위 등에 대한 준수 의무 및 대행업무의 신뢰도 제고
라. 항만국통제 시행에 필요한 국제협약을 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항만국통제시 적용하여야 할 국제협약을 명확히 하고, 출항정지 선박 등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켜 기준미달 선박의 운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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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7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9-28
- 시행200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