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7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4호
개정이유 —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2007. 1.26, 법률 제8298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수산질병관리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 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변경신고, 신고필증의 제출, 보고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문을 정리함.
- 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관련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변경신고, 신고필증의 제출, 보고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문을 정리함.
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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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18
- 예고 종료2007-06-07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