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5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시행(법률 제7929호, 2006. 4.28.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전자자금이체업무가 금융업의 하나로 인정됨에 따라 현재 증권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고, 그 동안 은행이 발행하는 회사채(은행채)에 대해서 발생공시 규제가 면제되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고 은행의 과도한 차입이 시중유동성을 지나치게 확대시키며 금융업간 규제형평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은행채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와 동일하게 공모시 발행공시 규제를 적용하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로 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지방공기업 채권을 증권거래법상 특수채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07.4월)함에 따라, 동 채권에 대한 발행공시 규제가 적용 배제되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발행공시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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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1
- 예고 종료2007-06-05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