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1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5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7항의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구조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며,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122”특수번호를 부여받고 “122 신고접수시스템” 구축을 추진 예정인 바, 이에 긴급구조요청을 위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119” 호출에 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8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현재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특수전화번호는 소방방재청의 119 번호만 지정되어 있으나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에 부여된 “122” 특수번호도 추가하여 해양사고 긴급구조 시 활용토록 하고자 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73, 1277팩스:02) 750-1538, 전자우편:jhseo@mic.go.kr, choki@mic.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750-1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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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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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1
- 예고 종료2007-06-11
- 공포2007-06-28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