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2
- 공포
- 2007-09-14
- 시행
- 2007-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88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대한 재난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 및 부진한 시·군·구에 복구비를 가감 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건축·시설물중 공제, 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복구비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행상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 및 부진한 시·군·구에 대하여 복구비를 가감 지원토록 함
- 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건축·시설물중 보험, 공제 가입대상 시설물은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복구비 이중지원 사례를 방지토록 함.
- 다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시설은 ‘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중에 있음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어선·농작물 시설에 대하여 지원 부담률을 연도별로 차등 축소하고,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완전 배제토록 함.
- 라
어류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 제출시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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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우수 및 부진한 시·군·구에 대하여 복구비를 가감 지원토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건축·시설물중 보험, 공제 가입대상 시설물은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복구비 이중지원 사례를 방지토록 함.
다.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시설은 ‘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또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중에 있음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온실(비닐하우스)·축사·어선·농작물 시설에 대하여 지원 부담률을 연도별로 차등 축소하고,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완전 배제토록 함.
라. 어류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 제출시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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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3
- 예고 종료2007-06-12
- 공포2007-09-14
- 시행200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