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4
- 공포
- 2007-09-17
- 시행
- 2007-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들이 각종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서류를 보훈지(방)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총리령 제814호 2006. 6.30.)에 이어, 추가로 취업지원(보호)대상자증명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4개의 총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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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5
- 예고 종료2007-06-14
- 공포2007-09-17
- 시행200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