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6
- 공포
- 2007-07-31
- 시행
- 2007-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04호
개정이유 — ○물류허브화를 가속화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증진을 위하여 대 중국 등과의 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이 필요함. -물품의 운반을 위하여 일시 수입되는 외국차량의 국내 운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코자 함.
- 가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정
- 나운행구간은 공항-항만 보세구역간(직선거리 100km 이내) 연계수송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운행허가
- 다운행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행허가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세관장이 대행토록 규정
- 라
자동차관리법의 자기인증, 검사 등이 면제되는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정비를 받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호운행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정
나. 운행구간은 공항-항만 보세구역간(직선거리 100km 이내) 연계수송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운행허가
다. 운행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행허가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세관장이 대행토록 규정
라. 자동차관리법의 자기인증, 검사 등이 면제되는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정비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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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5
- 예고 종료2007-06-16
- 공포2007-07-31
- 시행200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