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보안규칙」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4
- 공포
- 2007-08-31
- 시행
- 2007-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8호 석유광산보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광산보안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통령 지시사항(2005. 1.19.) 및 참여정부 30대 행정개혁과제의 하나로 법제처의 재량행위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석유광산보안규칙 제83조 등 11개 조문의 “충분한, 적정한, 적절한”과 같은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여 법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시 정두(we l lhead)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케이스는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함. 나. 해상시추리그에서 유정의 시추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이수조정자재는 현지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석유광산에서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가스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가 정체되지 않게 통기와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 : 유전개발팀장, 전화 (02)2110-5527, 팩스 (02)503-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5
- 예고 종료2007-06-14
- 공포2007-08-31
- 시행200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