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5
- 공포
- 2007-07-19
- 시행
- 2007-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6호
개정이유 —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399호,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임.
- 가
1㎘ 이상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사용한 자는 저장시설 용량이 10㎘ 이하인 경우 과태료 1천만원, 10㎘ 초과~30㎘ 이하인경우 과태료 2천만원, 30㎘ 초과인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며, 자가 저장시설을 갖춘 대형유류소비처 등이 이에 해당함.
-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길거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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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를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한 자와 단순 사용한 자로 구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가. 1㎘ 이상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사용한 자는 저장시설 용량이 10㎘ 이하인 경우 과태료 1천만원, 10㎘ 초과~30㎘ 이하인경우 과태료 2천만원, 30㎘ 초과인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며, 자가 저장시설을 갖춘 대형유류소비처 등이 이에 해당함.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길거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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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5
- 예고 종료2007-06-15
- 공포2007-07-19
- 시행200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