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0
- 공포
- 2007-07-27
- 시행
- 2007-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12호
개정이유 —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 등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동 공사가 수행하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과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기법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대한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8408호, 2007. 4. 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급할 수 있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1)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기반시설, 공공시설, 그 밖에 주거 및 도시기능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 규정함. (2)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국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는 한편, 주택단지와 도시의 자족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 규정 (1)개정 법률에서 부동산 금융에 따른 자금조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부동산 금융의 방법을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법인의 설립, 주택상환사채 및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등으로 정함. (3)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이 기대됨.
- 다
대한주택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중 대리인의 해임등기 기간을 명시하고, 등기기간을 기산함에 있어 관련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허가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는 등 공사 등기 관련 사항을 정비함.
- 라
법 제3조제1항 신설업무와 법 제9조의 인용조항 순서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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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31
- 예고 종료2007-06-20
- 공포2007-07-27
- 시행200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