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1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98호
개정이유 —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시한(2007년 6 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 관세율표 번호, 적용시한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일부 품목을 삭제 및 추가함.
-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8년 6 월30일까지 연장함.
-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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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일부 품목을 삭제 및 추가함.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8년 6 월30일까지 연장함.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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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1
- 예고 종료2007-06-21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