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1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97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경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일부 품목 및 규격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규격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범위로 변경
- 나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일부 품목을 삭제 및 추가 하였음
-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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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규격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범위로 변경
나.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일부 품목을 삭제 및 추가 하였음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1
- 예고 종료2007-06-21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