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1
- 공포
- 2007-06-29
- 시행
- 200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96호
개정이유 —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일부 물품의 규격을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규격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범위로 변경
- 나기존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에 오류가 있는 품목의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를 수정
-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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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규격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범위로 변경
나. 기존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에 오류가 있는 품목의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를 수정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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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1
- 예고 종료2007-06-21
- 공포2007-06-29
- 시행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