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5
- 공포
- 2007-08-01
- 시행
- 2007-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54호
개정이유 — 법무자문위원회를 OECD 선도국 수준의 민·상사·경제법제(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법·상법·경제법 등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 내용 정비 (1)현행 규정은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 직무를 내용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민법, 상법 등 분야별 실질적인 자문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2)민법·상법·경제법 등 법 분야별로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법무자문위원회의 목적사항을 분장하도록 함. (3)분야별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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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 내용 정비
(1)현행 규정은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별 직무를 내용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민법, 상법 등 분야별 실질적인 자문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2)민법·상법·경제법 등 법 분야별로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법무자문위원회의 목적사항을 분장하도록 함.
(3)분야별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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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4
- 예고 종료2007-06-25
- 공포2007-08-01
- 시행2007-08-01